한국 정년연장 시행시기 법안 입법 60세에서 65세로 가는 길 66년생~71년생까지
여러분, 앞으로 5년 더 일해야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정년연장’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회사 동료들과 점심을 먹다 보면 빠지지 않는 주제가 바로 ‘정년연장’이에요. 저도 부모님이 정년에 가까워져 있다 보니 더 피부로 와닿더라구요.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법안 이야기가 본격화되면서, 직장인뿐만 아니라 청년 세대까지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변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차근차근 정리해 보려고 해요.
최근 정년연장 논의 동향
2025년 들어 정년연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법정 정년을 65세로 올리는 법안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이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 사이의 소득 공백을 이유로 상향 조정을 권고했습니다. 반면 경사노위는 당장 법을 바꾸기보다는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계속고용 의무화’를 적용하자는 절충안을 내놓았죠.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반발이 만만치 않아 최종 결론은 아직 안갯속에 있습니다.
왜 지금 정년연장인가?
고령화 속도가 빠른 한국에서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시점 사이의 간극은 점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33년부터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오르기 때문에, 지금의 정년 60세 제도는 상당수 국민에게 최소 5년간의 소득 공백을 만들게 되죠.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이 공백을 방치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배경 요인 | 설명 |
---|---|
고령화 |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중 급격히 증가 |
국민연금 | 2033년부터 연금 수급 개시 연령 65세로 상향 |
노인 빈곤 | OECD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 문제 해결 필요 |
정년연장의 부작용 우려
정년연장은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기업 부담, 청년 고용 위축, 임금체계 개편 문제 등 복잡한 숙제가 따라옵니다. 현실적으로는 임금피크제와 같은 보완책이 필요하지만, 노사 간 갈등을 불러올 가능성도 큽니다. 자칫하면 세대 갈등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합니다.
- 기업 인건비 부담: 연간 30조 원 이상 증가 추산
- 청년 고용 위축: 신규 채용 축소, 비정규직 증가 가능성
- 임금체계 개편 필요: 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 논의
- 임금피크제 관련 노사 갈등 및 법적 분쟁 가능성
출생연도 만 나이 정년연장 가정 (만 65세 기준) 남은 근무 가능 연수
1971년생 | 54 | 만 65세 정년, 만 나이 적용 | 11년 |
1970년생 | 55 | 만 65세 정년, 만 나이 적용 | 10년 |
1969년생 | 56 | 만 65세 정년, 만 나이 적용 | 9년 |
1968년생 | 57 | 만 65세 정년, 만 나이 적용 | 8년 |
1967년생 | 58 | 만 65세 정년, 만 나이 적용 | 7년 |
1966년생 | 59 | 만 65세 정년, 만 나이 적용 | 6년 |
해외 사례: 일본의 접근
일본은 이미 정년과 고용 보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선택지를 마련했습니다. 기업이 ‘정년 연장’, ‘계속고용 제도(계약직 재고용)’, ‘정년 폐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는데요. 그 결과, 대다수 기업이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했고, 60~64세 고령층의 취업률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일본 법원은 재고용 임금 차별 문제를 단순 비교하지 않고 제도의 취지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년연장 쟁점
정년연장은 단순히 연령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사회·경제적 이슈가 얽혀 있습니다. 주요 흐름, 대안, 이슈, 그리고 해외 사례를 표로 정리하면 전체 그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항목 | 내용 |
---|---|
주요 흐름 | 정년 60세 → 65세 상향 추진 중 (입법, 권고안) |
대안 방안 | 계속고용 의무화 — 2028년부터 단계적 적용 (62세→65세) |
주요 이슈 | 기업 인건비 부담, 청년 고용 위축, 임금체계 개편, 노사 갈등 |
해외 사례 | 일본: 계속고용 제도 도입, 고령층 취업률 상승 |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
정년연장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필연적인 흐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제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줄이려면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기업 부담을 줄이는 임금체계 개편, 청년 일자리 보장, 고령층 일자리 질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나이만 늘리는’ 제도가 아니라, 세대 간 균형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기업 인건비 부담 완화 방안 마련
- 청년층 고용 기회 보장 장치 마련
-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
- 노사·세대 간 사회적 합의 형성
자주 묻는 질문 (FAQ)
연공서열 중심 임금체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인건비 부담이 연간 30조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체계 개편이 필수적입니다.
정년이 늘어나면 신규 정규직 채용이 줄고, 비정규직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청년 취업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일본은 정년 연장, 계약직 재고용, 정년 폐지 중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 기업이 재고용 방식을 택해 고령층의 취업률이 70% 이상으로 상승했습니다.
정년을 연장하면서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임금 삭감 문제로 인해 노사 갈등과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년을 법으로 늘리기보다 기업이 일정 나이까지 재고용을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경사노위는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62세에서 65세까지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노인 빈곤율과 연금 개시 연령을 고려하면 필요성이 큽니다. 다만 단순히 정년만 늘리는 방식은 한계가 있고, 임금체계 개편과 세대 간 합의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정년연장은 단순히 나이를 늘리는 제도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선택입니다. 저도 부모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지는데요, 지금 청년 세대와 은퇴 세대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대화들이 모여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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